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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5개시도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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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5개시도 ‘석탄화력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8.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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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인천시·강원도·전남도·경남도
지역 정치권과 17일 국회 토론회 개최
“적절한 보상없이 폐지만 예정” 지적
12월 28일 경기 화성시 국화도에서 바라본 당진 화력발전소의 야경. [연합뉴스]
12월 28일 경기 화성시 국화도에서 바라본 당진 화력발전소의 야경. [연합뉴스]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은다.

충남도는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충남만 해도 수십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 연장 1396㎞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이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생산유발금액 19조 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7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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