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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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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8.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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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관련 소송 법률지원 제도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전문가 위촉 등 도교육청 적극 대응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교권치맿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은 정책간담회 모습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7명,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4개 단체 대표와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교권과 교육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후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명확한 기준 마련,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소송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제도 마련, 학생 외부 전문가 상담·보호자 상담 단계별 조치 기준 마련, 교사가 의지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전문가 위촉, 교육당국,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정상화 방안 마련, 교사와 학생, 관리자와 교사의 갈등 구조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민원대응팀 전담 TF팀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 경남도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이 마련돼 있으나,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준이 모호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야기하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는 경남형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도의회는 경남교육공동체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권관련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시안 개정에 맞춰 ‘경남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김광섭 교총회장은 “교권침해 문제 발생시, 학교 관리자와 내부 갈등 구조로 이어지면 안된다. 또한 인권과 교권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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