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며 관내 7723건, 401.2ha에 대해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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