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철원군 제공]](/news/photo/202308/976163_668109_027.jpg)
강원 철원군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감면 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서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군 거주기간에 따라 종전 1년 미만 거주자 10% 감면을 50%로, 1년 이상 거주자 50% 감면을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민은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료 179만 2000원을 기준으로 50% 감면 시 89만6000원, 70% 감면 시 125만4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상담하며 산모실(10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등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이춘재 군 보건소장은 “이번 산후조리비용 확대 지원을 통해 철원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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