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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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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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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차량과 흉기를 이용 약 20여명의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천인공노할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이 범죄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족이 막대한 병원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공포, 치료비 문제 등으로 인해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경찰 등 지원기관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제도 등이 있다. 

심리적, 법률적 지원으로는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지원제도,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평가·상담활동을 통해 범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피해자 심리전문 요원제도 및 스마일센터 제도 등이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범죄 피해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 여성긴급전화(1336) 또는 각 경찰서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당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장예성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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