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15일까지
인천 동구의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외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4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은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 인천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어 이날 오후부터 6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실적을 청취한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도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올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일부터 12일까지는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유옥분 의장은 “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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