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일부 항포구 어선 출항시 월선 등 불합리한 점도 개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최근 인천 강화에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의 어장이 신설됐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조업한계선을 북상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1일 재입법 예고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 두 곳으로, 신설 면적은 약 248만 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 만큼의 새로운 어장이 생기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강화 분지골 어장이 신규 설정된 이래 22년 만에 규제 개선을 이뤄낸 쾌거로, 배 의원을 비롯 강화군 관계자, 어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진행, 올 3월 서해 조업한계선 일부를 소폭 조정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배 의원은 해당 조치에 그치지 않고, 올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사진),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과 면담을 통해 강화어장의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이어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병대.인천시.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재, 세부 내용을 조율해온 끝에 강화어장 신설을 이뤄냈다.
이번 어장 확대(신설)는 협의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가 마련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시와 강화군은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 등 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을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신규 어장 2곳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어업인들의 조업시간이 단축되고 어획량 증대 등 어업소득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 어선들이 입.출항과 동시에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강화지역 어장 확대는 지난 총선 공약이자, 대선 당시 인천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시킨 사업”이며 “국방부장관과 면담하고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규제 해제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어업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된 이후 시행되는 만큼, 어업지도선 건조 등 조치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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