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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인천 중구의원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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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인천 중구의원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 촉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9.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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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의원 [인천 중구의회 제공]
손은비 의원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 손은비 의원(국힘·비례)은 지난 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를 촉구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공항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부터 김포공항까지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2016년 영종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영종하늘도시에 정차역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운서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항철도 ‘영종역’은 우여곡절이 끝에 2006년 기초공사가 시작된 후 10년만인 2016년 3월 개통됐다.

손 의원은 “철도역사를 신설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던 이유는 이용객이 적어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측의 부정적인 입장과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영종역 건설비 440억 원을 인천도시공사와 LH가 37대 63으로 분담하기로 해 건립됐다.

또 국토부, 시, 공항철도가 체결한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건설비용 외에도 적자 등의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시비로 보전하는 실정이며, 이는 공항철도 모든 역 중 영종역만 해당된다.

손 의원은 “당초 2018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조건에서 2018년에 운영손실비 재검토 용역을 시행, 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됐고, 이에 시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 5년이 단축된 2031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으나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예산부담이 가중된 것은 분명하다”고 제기했다.

또 다른 문제는 2013년 5월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항철도가 맺은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신설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공항철도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철도운영자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역을 주민의 혈세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도 지지 않고 모든 운영 수익은 공항철도로 귀속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영종역 개통 후 주차장 바가지요금으로 주민 집단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작년 영종주민 환승할인이 되기 전까지, 한 정거장 차이인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됐으나, 영종역부터는 환승할인 때 공항철도 운영 적자 발생 등의 이유로 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만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는 이제라도 공항철도의 이용객이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비를 반환하고 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예산부담을 조정해 잘못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손 의원은 “시와 중구는 긴밀하게 협조, 영종역에 투입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비 반환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불공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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