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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흉악범죄 예고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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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흉악범죄 예고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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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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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강원 원주경찰서 형사과 경사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이를 모방하는 범죄 예고글까지 퍼지고 있어 국민과 사회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2023년 8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476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고 총 235명이 검거됐으며, 그 중 97명이 19세 미만으로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해 SNS,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게재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글은 국민의 불안감 증대, 필요한 치안 수요에 이용되어야 할 경찰경력 낭비, 용의자ㆍ범죄장면 영상 유포 및 공유로 또 다른 모방범죄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호기심에 장난삼아 올린 흉악범죄 예고 게시물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문자 등 전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광호 강원 원주경찰서 형사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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