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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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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허가 취소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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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행사 선박 미확보 등 사유
시행사 "선박유치 정상적 추진할 것"
강원 속초항 여객터미널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됐다. [강원도 제공]
강원 속초항 여객터미널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됐다. [강원도 제공]

강원 속초항 여객터미널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취소됐다.

12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사유는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강정호 도의원은 "수 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해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측은 "허가승인 취소는 사유재산 침해 등 부당한 면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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