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 형평성 확보 나서
이준규 대전 대덕구의원은 제271회 임시회에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전했다.
조례안은 대덕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덕구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가운데 한 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현재는 소속 공무원 당사자에 한해 검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와 동구가 올해부터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공무원 간 발생할 수 있는 후생복지 차등을 고려해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이란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공무원 복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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