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은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 지도·점검과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장부기록 이행 실태, 수입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 판매하거나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주요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가공·보관·판매 여부, 축산물 위생 감시 위반사항 식육판매표지판 적정 게시 및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이창민 군 유통축산과장은 “추석을 맞아 부정 축산물 유통방지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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