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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미단시티 ‘특혜·비리’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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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미단시티 ‘특혜·비리’로 얼룩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4.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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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이하로 땅팔아 416억 손실
위로금 주면서까지 토지계약 해지
매각 알선시 억대 커미션 남발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가 특혜·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단시티개발은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자주 땅을 매각했다. 2008년 기반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총 24개 필지 3716억원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9개 필지 1118억원(30%)은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
감정가대로만 땅을 팔았다면 총 416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매각에 급급한 나머지 감정가 이하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조건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감정가의 80%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는 2013년 당시 토지매각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 더 비싸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매입 업체에 위로금 1억원을 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미단시티개발은 2013년 모 업체가 계약금 일부를 완납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위로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음에도 미단시티개발이 위로금까지 주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미단시티개발은 또 토지 매각을 알선한 이들에게 제멋대로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커미션으로 지급한 액수는 8건 13억2500만원에 이르는데 도시공사는 이 중 5건은 부적정한 지급이라고 봤다.
커미션을 받은 중개인이 토지를 사들인 회사의 감사인 경우, 매수인이 중개인 회사의 사외이사인 경우, 매수인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커미션을 더 챙긴 경우 등이 적발됐다.
도시공사 한 간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2억5000만원의 커미션을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영종도 미단시티는 국내 최초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투자처로 많은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그러나 미단시티개발 대표에 인천시장의 측근들이 잇따라 기용된 탓에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왔다.
송영길 전 시장 재임 땐 시장의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가 임명됐고 현재는 유 시장의 도시개발 특보 출신 인사가 미단시티개발 대표를 맡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상법상 별도 법인이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계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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