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사기 예방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계층이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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