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행숙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시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시민정원사 양성 및 개방정원의 지정 ▲정원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국제교류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 운영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오행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의 발상지로서 순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정원문화 풍토를 확산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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