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9명 구속·84명 불구속
피해자 123명에게 71억 원 가로채
피해자 123명에게 71억 원 가로채
주식·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며 속이고 71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주식·코인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 마치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 등으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수익 7억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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