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10일부터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기업은 관내 소재 종업원 1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사업 규모는 연간 500명이다.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 원과 이자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은 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춘천시 20만 원이다. 기업은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함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신청 시 제출서류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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