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에서 절도 범죄로 인해 농민을 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밭이나 산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로 처벌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월 5일 양구군에 있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절취하다 검거되었고, 9월 3일에는 홍천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던 참깨를 절취하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도 많아 실제 도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절도범 검거율은 41.8%(226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가로등이나 방범용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일을 나갈 때 대문을 열어 놓거나 도로변에 농작물을 그대로 쌓아 두는 경우도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농작물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 스스로 자위 방범체제를 갖추는 등 주의해야 한다. 도로변 등 노출된 장소에서 농작물을 건조하는 행위를 가급적 하지 말고 저온창고 등 보관창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안전하다. 경찰에서도 농축산물 보관장소 등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탄력순찰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으로 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범용CCTV 및 가로등을 지속 설치할 계획이다. 농작물 절도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을 훔치는 것이며 피해가 큰 농민은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 수확기 농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 마을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고 외지차량은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고 개인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농작물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위방범 체제도 필요하다.
수확철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경찰, 협력단체, 농민, 자치단체간 협조 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