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10대 구역으로 확대했으며 신고 요건이 기존 5분 간격에서 1분 간격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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