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세대 27만 9500원·2인 38만 1800원
3인 52만 2600·4인 69만 2700원으로
3인 52만 2600·4인 69만 2700원으로
![경기 시흥시는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시흥시 제공]](/news/photo/202310/987068_679310_933.jpg)
경기 시흥시는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만9,500원 ▲2인 세대 38만1,800원 ▲3인 세대 52만2,600원 ▲4인 이상 세대 69만2,700원으로 증액됐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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