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수억 원을 미지급한 제작사 대표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방송된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2억여 원을 하청업체 제작진 3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 투자회사로부터 제작비 선수금 명목으로 1억1천만 원을 받고도 "방송사에 제작비를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은 자사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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