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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LPG 연료제한 위반 승용차 193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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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LPG 연료제한 위반 승용차 193대 적발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6.05.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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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LPG승용차 864대를 대상으로 LPG 연료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193대를 적발해 이 중 102대에 대해 총 3억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시의 이번 일제점검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LPG승용차 부당 사용자에 대한 조사결과 3750여 건에 달하는 무더기 적발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는 국가유공자 등이나 장애인 및 그들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관내 LPG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세대를 분리해 운행 사실여부를 집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연료사용 제한을 위반한 193대 중 5년의 과태료 부과기간이 경과한 87대와 6개월의 시정조치기간이 지나지 않은 4대를 제외하고 102대의 차량 소유주에 대해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24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1~3급) 등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감경조치를 통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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