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총 3372건
절반은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불이행 문제 제기
맹성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승객 관리 매뉴얼 세밀하게 수립해야”
절반은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불이행 문제 제기
맹성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는 승객 관리 매뉴얼 세밀하게 수립해야”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 2건 중 1건은 항공권 취소 때 위약금과다‧환급‧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민주.인천남동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항공사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접수는 모두 337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85건, 2019년 635건, 2020년 835건, 2021년 191건, 지난해 406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450건의 피해구제 접수가 있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때 위약금과다‧환급거부‧환급지연이 1659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으며, 운송 불이행‧지연 707건(21%)이 그 뒤를 이었다. 항공사의 정보제공 미흡도 238건에 달했으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도 144건에 달한다.
맹 의원은 “항공권 취소뿐만 아니라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 역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항공사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함께 승객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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