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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면 일원 토지 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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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면 일원 토지 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6.05.0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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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정촌면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연장)됐다.

2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지난달 20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8년 5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하고 지난달 28일자로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개발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거래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한건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적법하게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중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과 정촌면 등 5개 지역에 2011년 5월 4일부터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기간이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산읍 혁신도시연관기관 유치 예정부지와 바이오산업단지 추가예정부지(0.88㎢) 및 금곡농공단지(0.1㎢), 이반성일반산업단지(0.32㎢), 지수일반산업단지(0.29㎢)의 허가구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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