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57건을 공개했다.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www.yp21.go.kr),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26억3100만 원으로 개인 18억7600만 원 · 법인 7억5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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