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감당 안되는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일반고 19배 수준
상태바
감당 안되는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일반고 19배 수준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1.1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부담금 862만 원…3천만 원 넘는 곳도 나와
부모 경제력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 확대 우려 제기
[이은주 의원실 제공]
[이은주 의원실 제공]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천 원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천223만7천 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어고의 경우 759만8천 원, 국제고는 489만9천 원에 달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천 원에 그쳤다.

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 자사고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1년에 3천63만8천 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이같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 때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연말 전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 시행령으로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