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결제 거부 등 집중
전남 진도군이 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 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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