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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키려고"···반려견 불 붙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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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키려고"···반려견 불 붙인 60대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1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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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데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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