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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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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3.11.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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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 누진→ 단일 변경
내년 2월부터 톤당 평균 66.5원↑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3년간 인상된다. 

시는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가정용 상수도 누진 요금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며 그 외 급수 업종도 누진 단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3년간 톤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톤당 평균 768.2원이었던 요금 단가는 2024년 829.6원, 2025년 896원, 2026년 967.7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톤당 2024년 570원, 2025년 620원, 2026년 670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누진 체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일반용은 영세 상인 등 고려해 1단계 유지, 2~4단계는 통합하고 대형사업장 5단계는 유지하며 전용 공업용은 현 2단계를 통합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9%로 상승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 기준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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