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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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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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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실질적인 지원·지자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촉구
[미추홀구의회 제공]
[미추홀구의회 제공]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는 지난 24일 부평구의회에서 11월 월례회의를 열고, 인천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중점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 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관리비가 미납돼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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