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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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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2.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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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0개 대책
강북구청 외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외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12~3월)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구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10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선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회원(2023년 11월 30일 기준) 6,060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균 주행거리의 50%(1,694km)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난방 분야에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등을 추진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마일리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계절관리제 기간엔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가구에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전년도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장 분야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개소(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등을 집중관리하며 공사장 세륜시설‧방진벽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노출저감 분야에서는 고압살수차 4대, 분진흡입차 4대, 노면청소차 5대를 투입해 한천로‧도봉로‧인수봉로 등의 도로를 집중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23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를 시행 ▲친환경 보일러 2,402대 지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2,240명 제공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303명 제공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개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개소 전수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6,901대, 공회전 차량 175대 점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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