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관내 총 36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55개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약 4700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계속되는 이상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갈수기가 지속되고 하천의 수위가 낮아져 적은 양의 수질오염원으로도 하천에 유입 시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등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4개월 동안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또 공무원들이 퇴근한 야간·새벽시간대에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을 우려해 취약시간대 환경감시반을 특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적발된 2개 업체를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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