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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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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1.0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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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억 확보·350단지 이상 추진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포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당초 목표치인 219개보다 159개가 많은 378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2%에 달했다”며 “도민의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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