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학생 훈련비 수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청주 모 사립고등학교 유도부 지도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생 훈련비 용도로 발급받은 학교 법인카드로 총 400여만 원을 '카드깡'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년간 자신이 가르치는 운동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 식당을 자주 찾았던 단골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학생들이 먹지 않은 음식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A씨에게 돌려준 식당 주인 B(50대)씨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도부 카드 지출 명세서를 수상쩍게 본 한 학부모에 의해 들통난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명에 불과한 유도부가 하루 만에 식대로 120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에 이상함을 느낀 이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관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학교 재단 측은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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