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지역특성, 개발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건축물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고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하였고, 주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건축물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김경희 시장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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