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치기공사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집을 다니며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환자에게 직접 마취제를 주사했다. 또 틀니 치료에 50만원 등 정상 진료비보다 절반 이상 적은 돈을 받으며 환자를 모았다.
그는 차에 각종 의료기기를 싣고 다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에게 치료받은 일부 피해자는 잇몸 괴사,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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