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은 5월 16일부터 5월 27일을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에 해양수산환경반, 항만물류반, 선원해사안전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선박수리행위ㆍ공사작업 ▲각종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 ▲불법 어로행위 ▲불법 항만시설사용, ▲입출항신고의무 위반 ▲선박검사증서 미소지 등 항 내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도ㆍ단속할 예정이다.
권세웅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항 내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 관리를 통해 안전ㆍ청정ㆍ질서있는 항만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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