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에 있는 전 아내 B(46)씨 집에서 식사하다가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 C(9)군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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