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구리/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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