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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환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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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환수법 대표발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2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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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흠결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 혈세로 월급 타가는 악습 끊어야”
전주혜 의원.[의원실 제공]
전주혜 의원.[의원실 제공]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강동갑당협위원장)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의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임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다.

김명수 前 대법원장 체제가 낳은 최악의 재판 재연·적체 현상은 일부 의원들의 고의 재판 지연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정치인 재판 장기화에 한몫했다. 실제로 21대 현역 의원 중 3년 8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돼 임기의 80%를 채운 사례도 있으며, 아직까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불량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을 정치개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기소일부터 재판 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같은 세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 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타가는 고약한 악습을 끊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쪼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의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일명 ‘고의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외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이인선, 정경희,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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