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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시 산하 8개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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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시 산하 8개 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1.3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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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징계 등 기관별 3~8개 미흡 발견
"직장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제도 개선해야"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인권센터는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했는지, 대응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하고, 기관별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괴롭힘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여부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규정 여부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여부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사항 규정 여부 등 총 11가지 사항을 검토했고, 기관별로 미흡한 점을 3~8개 발견했다.

공통 개선 방안은 ‘사건처리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 지정’, ‘조사 관련 규정 보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었다.

센터는 각 기관에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기관별 조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2년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2022년, 2023년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경험을 당했다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5년 개소한 센터는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행정 전 분야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공공건축물(지동 행정복지센터) 인권 영향평가 시행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 매뉴얼 제작, 인권구제 상담·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행정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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