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51곳→108곳 215만 가구 확대
개포 등 서울 9곳…용인 등 경기 30곳 포함
선도지구 지정기준 5월 공개·6월부터 공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정부가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특별법이 없이도 실현 가능한 개발 이익과 특별법으로 추가로 얻게 된 개발 이익에 차등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여 구간을 차등화한 것은 과밀화를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기준 용적률 이내로 들어오라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으로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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