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국 108개 노후단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향상’ 적용
상태바
전국 108개 노후단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향상’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3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입법예고
적용대상 51곳→108곳 215만 가구 확대
개포 등 서울 9곳…용인 등 경기 30곳 포함
선도지구 지정기준 5월 공개·6월부터 공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정부가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 완화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 완화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규정상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특별법이 없이도 실현 가능한 개발 이익과 특별법으로 추가로 얻게 된 개발 이익에 차등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3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여 구간을 차등화한 것은 과밀화를 억제하고, 가급적이면 기준 용적률 이내로 들어오라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으로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