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허가 불법 등반 사고자, 빙벽 등반 중 탈골...8시간 만에 구조 완료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는 전날 잦은바위골 50m 폭포 일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상자를 8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다.
5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잦은바위골 50m 폭포에 우측 발목 탈골로 추정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특수산악구조팀과 국립공원구조대, 환동해 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는 합동구조를 통해 오후 10시 30분에 사고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설악산에는 올겨울 들어 현재까지 내린 많은 눈으로 탐방이 불가능한 출입금지 구역에는 1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여 있다.
사고자는 잦은바위골이라는 비법정 탐방로에서 허가받지 않고 빙벽 등반 중 발목이 탈골되는 사고가 난 경우로 자력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들것을 이용한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공원 입구까지 사고자를 이송하는데 설상구조와 계곡구조 등의 전문적인 산악구조 기술이 필요했다.
김기창 재난안전과장은 “설악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팀은 탐방객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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