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주택지, 학교 기준 300m 이내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한다.
그동안 주거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건축에 따라 발생했던 대형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환경오염 및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인허가 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화장시설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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