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1곳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0곳 ▲중‧고 통합 1곳 ▲초‧중‧고 통합 3곳 ▲청소년한부모 기관 2곳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 로 개별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대안교육 희망 절차는 학생 및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위탁교육을 신청하고, 해당교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검토한다.
학교장이 위탁교육기관 학생을 추천하고 일주일간 적응교육 후 본격적 위탁교육이 시작된다.
위탁교육 종료 후에는 재적 학교로 복귀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수요, 지역의 특성, 접근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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