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국민이 소비에 합당한 가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
배준영 국회의원(국힘 인천시당위원장,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2일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친화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기업과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이날 배 의원이 수상한 ‘소비자입법부문’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내지는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입법가에게 수여된다.
배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펼친 소비자 중심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 의원은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경제안정특별위원회’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배 의원은 “국민이 경제생활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을지지 않고, 합당한 가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며 “앞으로 국민과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공로패 △‘참 괜찮은 의원상’(MBN·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