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을 도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은 내달 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알리미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홍보자료는 교직원이 교무수첩에 부착해 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핫라인 1600-8787’을 활용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교육청은 ▲교육 주체별(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자료(강의용)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학부모용 웹자보 ▲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를 3월 중 추가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 주체별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자료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 도록 강의용으로 제작했으며, 학부모용 웹자보는 ‘교권 보호 5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과 모든 학생의 학습 권 보장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당부를 담았다.
또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자료 7종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기교육모아-교육활동 보호센터(https://more.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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