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4일부터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신청일 기준 보증 보험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 대상으로 가입 시 납부 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천군 기획예산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예천/ 장세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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