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기준 완화
상태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기준 완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3.0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리상담 거주기간 요건 폐지 등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청력(정밀)검사를 진행중인 모습. [양천구 제공]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청력(정밀)검사를 진행중인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청력(정밀)검사 및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1일부터 청력 500명, 심리상담 150명 등 총 650명의 검사지원자를 모집한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특히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 중 신청 시 희망한 곳에서 사전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력(정밀)검사 지원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이 있으며,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청력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전격 폐지했다.

심리상담은 사전검사(90분) 1회와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회당 50분) 7회 총 8회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회 일대일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