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천550명이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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