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세청,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직권환급
상태바
국세청,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직권환급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3.1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천550명이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